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에 대해서 대상, 금액, 신청방법, 구비서류를 알아보아서 물가상승,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1. 노원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대상
- 노원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
- 공고일 (2023년 3월 27일) 기준 3개월 이상 영업중이면서 매출이 발생중인 사업자
- 시설자금, 운영자금,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
- 대출제외 대상 : 대출금 연체, 세금체납 사업자 및 제한업종
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을 받았거나, 대출금액이 소득 대비 과다한 경우
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대출 제한 업종 :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골프장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부동산업(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일부 대출 가능)
담배 중개업, 잎담배 도매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(손해사정업, 보험대리 및 중개업,
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중 핀테크 사업은 신청 가능)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다단계판매업(일부 대출 가능)
2. 노원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금액
- 1개 업체당 5,000만원 내외 예상 (총 사업비 287.5억, 사업비 소진시 대출 종료)
- 대출이자 금리 : 연 3.5% ~ 4.0% 내외, 3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
- 보증수수료 : 0.8% ~ 1.0% (대출금에서 5년분 일괄공제)
- 상환기간 : 5년 (1년 거치,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3. 노원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신청방법
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국민은행 : 노원구청지점, 노원지점, 마들역지점, 상계역지점, 중계동지점, 중계북지점
(1644-9999, 1599-9999) - 우리은행 : 마들역지점(934-5611 교환 510,512,513), 상계동지점(937-0051 교환 512,513)
상계역지점(952-0505 교환 310,311), 중계동지점(952-2540 교환 513,511,510)
중계2동지점(975-5162 교환 511,512), 노원종합금융센터(934-1321 교환 313,312,311) - 신한은행 : 노원역지점 (996-2460, 996-0795, 996-0420, 932-0469)
4. 노원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구비서류
- 2020년 ~ 2023년 매출 신고자료 (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)
- 신분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(최근년도 확정분), 금융거래확인서(1,000만원 이상 대출내역)
- (법인기업)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정관사본
5. 기타사항
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이용한 기업, 법인기업, 공동사업자는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신청하기 전에
서울신용보증재단 (노원지점)에서 사전 상담 후 신청을 해야 은행에서 빠른 대출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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